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장의무에 맞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소득이 늘어갈수록 신경 쓰이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렇다고 소득을 탈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요즘은 국세청의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이 워낙 정교합니다. 각 개인의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액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있습니다. 신고방법에 따라 둘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제도
경비율 제도란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기장내용을 집계한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기장했더라도 주요 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로 할 수 있는 제도가 경비율입니다.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하여 그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종전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하고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중간 단계로서 경비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경비율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 기준은 당해연도가 아니라 직전연도입니다. 2023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연도는 2022년도가 아니라 2021년입니다. 경비율 적용은 업종별로 상이한데,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기준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기준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 수입금액 계산방식
사업자가 업종을 겸하거나 2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외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외 기준금액)' 계산방식으로 산출합니다.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연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적용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사업자, 음료품배달원 등은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서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연말정산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을 재계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할 때 산출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 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단순소득률의 20%를 가산합니다. [장애인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X 20%]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주요경비를 제외한 경비는 기타경비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때는 기타경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의 50%를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3.4배를 곱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