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 / 2023. 9. 24. 22:21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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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산재처리 대신에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산재처리를 꺼려하는 이유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그로 인하여 나에게 피해가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산재처리 해야 하는 이유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공상처리를 강요하곤 합니다. 치료 후에 회사에 복귀도 해야 하고 개인적 사정에 따라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상처리는 현재 입은 부상에 대한 비용만을 지급받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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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상은 처리 이후에 발생하는 재요양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회사가 폐업하는 등 혹시 모를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은폐가 가능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의 승인이나 허락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2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 

각 사업장은 업종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제도로 산재보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요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는 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사업장, 건설업 공사실적이 60억원 미만인 사업장 등은 요율 상승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3

건설업종은 정부가 입찰하는 공사에 참여할 자격이 되는지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가 PQ 점수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PQ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산재 가입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상태에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산재가입을 소급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도 회사가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상처리는 회사나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므로 되도록이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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