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상속인 호주승계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제 민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재산 상속 순위 배분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을 남기지 않고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재산 상속 순위 배분율
재산 상속 순위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상속인(재산을 받는자)에게 이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서 중요한 점은 상속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에는 실종선고나 인정사망도 포함됩니다. 인정사망은 재해발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신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공무원의 사망보고서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이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유언을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법정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하게 됩니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마저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도 없으면, 법원에서 통상 1년 정도 공고를 한 후에 국고에 귀속됩니다. 계부모나 계자녀는 상속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양한 자녀는 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도 상속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상속받을 지분을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 상속 배분율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50% 지분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을 하고 상속재산이 3억5천만원이라면, 각 자녀는 1억원씩, 배우자는 1억5천만원을 상속받습니다.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전부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와 상관없이 단독상속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재산 상속 순위 배분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재산 확인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