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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알아볼까요
2023년 5월 말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미첨부하더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란 거래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 시장은 신고의무가 없어서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만으로 임대차 현황 파악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 시 해결기준이 없어서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
2023. 7. 23.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