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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1년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년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연차수당 1년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총 18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연..
2023. 7. 25.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