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 / 2023. 8. 22. 19:28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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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상거래를 할 때 증가한 가치에 기반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세와 달리 부가세는 이름 그대로 그 재료에 비해 늘어난 가치에 기반하여 부과되므로, 가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란

부가세는 명목상으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원가에 세금만큼 더 돈을 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세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가세가 소비세와 비슷하면서 소비세로 보지 않는 이유는 상품을 만들면서 증가한 가치에 대하여 판매자가 정부에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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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거래단계마다 10%씩 부과되는데, 이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모두 합치면,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 가격의 10%와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이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소비세보다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을 떠넘기기 쉽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가 싫어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개인사업자 구분

최초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자를 등록하게 됩니다. 대부분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서 사업개시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실질 세율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 공제세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엑에서 해당업종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2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사업자 유형별)

일반과세자는 매년 두 번씩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기간입니다. 1월 1일~ 3월 31일에 발생한 부가세는 4월 1일~4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하고 7월 1일~7월 25일에 4월 1일~6월 30일분까지 합쳐서 확정신고를 합니다. 2기는 7월 1일~9월 30일 분은 10월 1일~10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에 10월 1일~12월 31일분까지 합쳐서 확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전년도 부가세 납부액을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보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할 때, 반기 동안의 부가세가 확정됩니다. 이 때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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