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상거래를 할 때 증가한 가치에 기반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세와 달리 부가세는 이름 그대로 그 재료에 비해 늘어난 가치에 기반하여 부과되므로, 가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란
부가세는 명목상으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원가에 세금만큼 더 돈을 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세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가세가 소비세와 비슷하면서 소비세로 보지 않는 이유는 상품을 만들면서 증가한 가치에 대하여 판매자가 정부에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는 거래단계마다 10%씩 부과되는데, 이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모두 합치면,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 가격의 10%와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이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소비세보다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을 떠넘기기 쉽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가 싫어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 구분
최초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자를 등록하게 됩니다. 대부분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서 사업개시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실질 세율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 공제세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엑에서 해당업종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사업자 유형별)
일반과세자는 매년 두 번씩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기간입니다. 1월 1일~ 3월 31일에 발생한 부가세는 4월 1일~4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하고 7월 1일~7월 25일에 4월 1일~6월 30일분까지 합쳐서 확정신고를 합니다. 2기는 7월 1일~9월 30일 분은 10월 1일~10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에 10월 1일~12월 31일분까지 합쳐서 확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전년도 부가세 납부액을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보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할 때, 반기 동안의 부가세가 확정됩니다. 이 때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