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어떠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공증 효력 비용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에는 강제성이 있으므로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미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근거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증 효력 비용
공증제도란
공증은 국가로부터 임명을 받은 개인이나 지정된 단체가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공증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에 '공증'이라고 간판을 써놓은 데가 공증사무실이고 공증인이 있는 곳입니다. 공증인은 법무부가 관장하며, 그 권한의 일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하며 그 직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는 변호사법 개정으로 200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으므로, 지금도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사적권리에 관한 사실이나 법률행위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 어음, 유언, 협의이혼 등이 있습니다.
사서증서는 당사자들이 써온 서류 내용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인이 확인해서 증명문을 작성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나 합의서, 차용증, 번역 등이 있습니다. 공증 받는법은 사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를 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만 가지고 방문하면 추가 서류는 대부분 공증사무소에서 교부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 위임장을 사전에 채무자에게 자필 서명날인한 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공증 효력
공증을 받아두면 별도의 재판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공증을 해두면 처음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까지 있습니다. 공증을 한 후에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자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증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의 공문서에 해당하고 공정증서를 위조, 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의 행위를 하면, 형법의 공문서에 관련된 처벌을 받습니다. 공증 효력 중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공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입니다. 이유는 정상적인 이자를 약정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
공정증서의 경우에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원 이하: 수수료 11,000원
-500만원 이하: 수수료 22,000원
-1천만원 이하: 수수료 33,000원
-1,500만원 이하: 수수료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목적가액 - 1,500만원) x 0.0015 + 44,000원
-19억 8,300만원 초과시: 300만원(공증 수수료 최대한도액)
지금까지 공증 효력 비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공증사무소는 가급적 채권자 근처 사무소가 좋습니다. 추후 채무 불이행시 집행문 발급 등을 위해 다시 해당 사무소를 방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