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할 때 소유권이전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한번 분실하면 재발급이 안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불가능한 이유는 위조 등 불법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
부동산을 구입한지 오래된 경우에 대부분 등기권리증이 어디에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찾다 보면 분실된 것을 알게 됩니다. 등기권리증 갑지에는 보안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떼어보면 일련번호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절차시에 이 일련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서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등기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문서를 발급받습니다. 매매 계약 후에 잔금을 주면서 소유권이전절차를 진행할 때, 통상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이때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에 확인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부동산 소유자와 잔금일에 참석한 사람이 동일인임을 확인해 주는 서면을 말합니다. 단, 여러 번 사용할 수는 없고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공증
공증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어떤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을 소유권자가 직접 작성한 후에 공증을 받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대리인은 안되고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잔금일 이전에 공증을 받아야 하며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확인조서
부동산 매수인이 셀프등기를 할 때에 매도인도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직접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처리합니다. 확인조서를 이용하는 방법은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부동산 주소지의 등기소에 방문해야 하므로 거리가 멀면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지만, 만일 분실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확인서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