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 / 2023. 8. 7. 18:37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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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오늘은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작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이었지만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일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차이점

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며 소득에서 3.3%의 원천징수를 합니다. 일용직은 3.3%의 원천징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는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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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간 소정근로일이 8일 이상 또는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사례

일용직 소득은 1일 15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6%, 지방소득세 0.6%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소득세액의 5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은 '(일급 - 15만원) x 0.066 x 0.45'입니다. 즉, 일당에서 비과세금액 15만원 차감하고 0.0297%를 곱하면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산출됩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2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원이고 한 달 10일 근무한 경우에 소득세는 '5만원 x 0.0297 x 10 = 14,850원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 소액부징수 조항이 있는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3

일용직 근로자 신고 방법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계좌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익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일용 지급명세서는 익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익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지서가 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알아보았는데요. 1일 2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일당이 187,000원 이하라면 소득세 납부금액은 제로가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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