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망하고 나면 상속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사망신고 기한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망신고는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사망신고 기한
사망신고 방법
사망신고는 고인이 사망하였을 때에 시 군 읍면사무소나 관할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이장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처리가 되면 사망자는 우리나라 주민등록 서류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며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망신고 장소는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례를 화장장으로 치루는 경우에는 대부분 화장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망신고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사망장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진행하고,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기관이 내리는 장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재나 화재 등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에서 직권으로 관할 시 구 읍면 장에게 사망통보를 합니다. 혹시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망사실이 확실하여 인정사망으로 추정되면, 해당 관공서에서 사망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망신고 기한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사망연월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합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신고를 할 때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외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지금까지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사망신고 기한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사망신고서 서식 뒷면에는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안내문'이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