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 / 2023. 7. 29. 17:14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알아볼까요

반응형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물건에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의뢰인 쌍방이 지불하는 중개보수 비용을 말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가 정해져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상호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조율하여 적절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해서 동네마다 토박이 분들이 부동산을 중개하고 복비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1984년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기면서 이에 따라 법정수수료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으려고 직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인은 최소 1억원, 법인은 2억원 이상의 한도로 공제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 대신 한도내에서 피해금액을 배상해 줍니다. 게다가 직거래를 하면 정확한 주변 시세 파악을 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정확히 언제 주어야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완전히 성사된 날인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잔금을 치르기 전에 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일방적인 계약파기시에는 중개사는 양쪽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마다 따로 협의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중개수수료는 현금이나 카드 모두 사용 가능하고, 서울지역에서는 지역화폐인 제로페이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이기 때문에 10%의 부가세를 따로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이나 한도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택은 거래내용과 거래금액에 따라서 0.3~0.7%입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수수료 요율은 동일합니다. 비주거용과 기타 토지는 0.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매나 임대 등 거래내용과 거래금액에 따른 자세한 요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요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전세는 보증금으로 적용됩니다 .월세나 반전세는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계약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5천만원 + (70만원 X 100) = 1억2천만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은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계약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가 7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8천만원이고 중개수수료는 '8천만원 X 0.4 = 32만원'입니다. 하지만 한도액이 30만원이기 때문에 30만원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금액은 33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내용을 알아두면 어느정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