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유가족은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절차 기한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생전에 고인의 재산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기한
법정 상속순위
상속포기 절차 진행하기 전에 우선 법정 상속순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을 하고,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을 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만일 1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에게 상속이 되고 2순위가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 그리고 4순위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즉, 1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전에는 채무추심을 할 수 없고 만 19세가 넘어 성인이 되면 그때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하여 진행합니다. 상속포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후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은 없어도 되고 상속포기 청구서에 날인을 합니다.
상속포기 청구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면 상속포기 판결문을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나타나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면 답변서에 상속포기 판결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기한
상속포기 기한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포기는 모든 상속인이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 중에 1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의 범위를 물려받는 재산에 한해서 이행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겨진 재산이 채무보다 적으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피상속인의 현물재산을 전부 경매 매각한 후에 빚을 정리해서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 절차 기한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23년 대법원 판결에서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 또한 자동으로 포기하는 의사로 본다'고 판시하여 이제 빚 대물림 상황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