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분양 규제 완화와 높은 경쟁률로 인해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대주 변경 분리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순위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순위 자격요건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세대주 변경 분리 방법
세대주 조건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 독립과 생계 독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주 독립은 자녀가 부모님과 독립된 주택이나 주거공간에서 별도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계 독립은 자녀가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소득과 자금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는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어야 하고, 세대 구성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4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 없더라도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 30세가 아니어도 만 19세 이상이고 중위소득 40%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결혼 후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년 소녀 가장은 나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에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만일 생계를 달리 하는 3촌 이상의 친척이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는 경우에는 세대주 분리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서 세대주 분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 및 분리 방법
세대부 변경을 하는 이유는 주택청약시 평균 2년 이상 납부 기준과 납입액 등을 충족해야 1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중에서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회차가 긴 사람으로 세대부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주택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 있다면,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은 기존 세대주와 변경할 세대주가 각각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도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정정(말소) => 세대주 변경(분리)' 순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대주 변경 분리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처럼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