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음주운전 판단
음주운전 판단기준은 이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개인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다양한 행동실험 결과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는 집중력 결핍이나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음주측정기는 숨을 내쉴 때 나오는 알코올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승자가 만취하거나 차량 내에 알코올 원인이 있다면 측정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거나 차량 외부로 나와서 측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긴급피난이라고 합니다.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0.03~0.08%인 경우에는 100일의 면허정지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08~0.2%는 면허취소와 함께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1,000만원 벌금입니다. 0.2% 이상은 면허 취소와 함께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2,000만원 벌금입니다.
면허취소나 정지가 되면 40일간 임시로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는 정지기간이 끝나면 바로 운전면허가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면허취소는 1년이 지나야 재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 일수를 20일 감경해 줍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 교육을 받아야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첫 번째는 2년, 두 번째는 3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인사사고 후 미조치시에는 5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2018년부터 음주운전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합니다. 음주운전 측정불응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만 부과되고 다른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자전거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전동 모빌이나 전동 킥보드는 2020년까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와 함께 묶이게 되었습니다. 단, 전기자전거의 스로틀 방식은 아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같이 면허취소와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본인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