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등을 납세자가 먼저 납부한 후에 내가 낼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에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조회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국세청에서 통지서를 통하여 이에 대해 알려주지만, 이러한 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내가 직접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언제 신고했든 상관없이 5월 31일 기준으로 대부분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5월 1일에 신청하였든, 31일에 신청하였든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환급급 지급일은 6월 말에서 7월 초쯤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과정은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은 뒤에 6월 1일부터 각 지방 관할 세무서에 세무 담당자에게 명단을 넘깁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하여 세원관리과 직원들이 각 신고서를 검토한 후에 신청자를 추려서 징세과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에게 신청자 명부를 넘기면, 이를 작업해서 6월 30일 전후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조금 더 빨리 받는 분들도 있고 조금 늦어지면, 7월 초에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5월 중 정기신고를 지나서 6월 중에 기한 후 신고를 한 분들은 비정기 신청으로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먼저 처리한 다음에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최대로 3개월 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받은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거나 다른 국가 기관에서 환급금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와서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내가 미리 지정한 계좌번호로 입금이 되는데, 만일 본인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서 입금이 안되면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라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를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택스에서 'My 홈택스'를 클릭하면, 전년도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이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세무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설치한 후에 환급금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조회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세금 환급금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국세 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해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