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계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거나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고, 양도는 대가를 받고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가족간에 은행계좌 이체를 조심해야 하는데, 계좌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이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입법되었으며,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를 받는 사람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면,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취소가 가능하지만, 현금이나 금전의 경우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돈을 반환해도 국세청에서 재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만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재산별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은 증여세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도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5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증여세는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고,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를 내면 연부연납 형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계산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2023년에 신혼부부에 한하여 1억원의 추가공제를 해주는 세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2024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 집안으로부터 최대 2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