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생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영리법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법률상의 권리나 사실상의 권리를 불문하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그리고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면 재산 유형별 평가방식에 따릅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대상과 채무액을 차감하고 증여재산 가산액을 더해서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재산 가산액은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증여공제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할증세액을 더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이 산출됩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이란 세대를 건너뛰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출세액에서 30%를 할증합니다.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을 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자진하여 신고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다음 순서로 작성합니다.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 납부서 등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온라인으로도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 가산세,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지만, 상속세와 달리 물납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신고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