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이 늘어나는 것은 삶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점차 개인의 행복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혼 원인으로는 성격차이, 경제문제, 가족 간 불화, 배우자 부정 등의 순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서류
하루아침에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혼은 수많은 갈등과 불화가 누적된 결과로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에 그 피해가 애꿎은 자녀에게 돌아가고 이혼으로 연계되는 과정은 자녀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도 자녀에게 같이 살 사람을 직접 고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자신이 한쪽 편을 들어야 하고 사이가 벌어지는 데 자신에게 책임이 생긴다'는 인상을 주면서 크나큰 고통과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여부, 위자료 여부와 금액, 재산분할, 미성년자 양육문제(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 등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가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류는 협의이혼 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친권자 결정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등입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양육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서류 접수일로부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2단계는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에 확인서 등본을 주소지 관할구청이나 읍면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이혼확인서 등본 제출은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확인서 제출은 부부 일방이 혼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방침이 달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숙려기간 중에 1~2회의 부부상담을 강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방지책?) 만일 이 부부상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협의이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절차 서류 알아보았는데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 발급 받은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으로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