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 / 2023. 9. 13. 20:37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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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퇴직연금 제도에는 DB형, DC형, IRP 계좌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이 적립금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DB)은 기존 퇴직금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되는 퇴직금 충당액을 사용자가 매년 1회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예치된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시 IRP 계좌로 지급합니다. 운용실적은 사용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퇴직 시 계좌 운용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퇴직금 계산 방식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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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금 충당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계좌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하기 때문에 운용실적은 근로자가 가져갑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계좌 운용성과에 따른 금액을 IRP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시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거나 중도인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방법 및 혜택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하며 근로자 개인이 관리하고 운용하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계약직 근로자, 공무원 등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

IRP 계좌는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퇴사 시에 가입해도 되고, 재직 중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직 시에 가입할 때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자격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16.5%와 13.2%가 적용되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IRP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 수령 시까지 면제되어 이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3.3%~5.5%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IRP에는 원리금보장형, 실적연동형,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위험자산의 비중은 전체에서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2가지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만 55세 미만이거나 가입기간이 5년이 안되면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10년부터는 퇴직소득세에서 30%, 11년 이상부터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IRP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IRP 계좌가 없는 분은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후에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에 퇴직연금이 지급되면 바로 해지해서 찾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았는데요. IRP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안정적으로 수령하면서 운용수익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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