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사기죄 성립요건 형량 공소시효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제부터 사기죄 성립요건 및 형량 공소시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1. 기망행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은 과장광고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허위광고를 하면 기망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 점포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자가 ..
2023. 6. 3.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