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제부터 사기죄 성립요건 및 형량 공소시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1. 기망행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은 과장광고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허위광고를 하면 기망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
점포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자가 나머지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자로부터 전대를 위임받아 동 점포를 전대함에 있어 동인이 그 점포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도 이는 거래에 있어 있을 수 있는 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묵시적 기망행위
언어나 문서 등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명시적 기망행위입니다. 묵시적 기망행위는 행동으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호텔에 숙박, 음식을 주문하는 행위
-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리지 않고 매도하는 행위
-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어음이나 수표 등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
3.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 상대방의 착오를 제거해야 할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라 할 것이다.
4. 재산상 손해
사기죄 성립요건으로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해도 본인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5. 고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와 재산 취득에 대한 고의가 둘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때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 사정의 변화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 형량 및 공소시효
사기죄 형량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사기죄는 10년 미만의 범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부터 진행합니다. 범인이 처벌을 면하려고 해외로 도피하면 그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