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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기한 알아볼까요
고인이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유가족은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절차 기한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생전에 고인의 재산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기한 법정 상속순위 상속포기 절차 진행하기 전에 우선 법정 상속순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을 하고,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을 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2023. 8. 8.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