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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볼까요
최근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실거주를 위한 주택청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묻지마 청약'이 퍼지면서 선당후곰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였습니다. 선당후곰은 '일단 당첨되고 나서 곰곰히 생각하라'는 뜻인데, 요즘은 선곰후당이 아닐까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아파트 분양 방법 및 종류 아파트 청약시장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우선 당첨 기회를 주고, 미달하는 경우에만 2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등 비인기지역을 제외하고 1순위 조건에 해당되..
2023. 8. 4.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