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실거주를 위한 주택청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묻지마 청약'이 퍼지면서 선당후곰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였습니다. 선당후곰은 '일단 당첨되고 나서 곰곰히 생각하라'는 뜻인데, 요즘은 선곰후당이 아닐까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아파트 분양 방법 및 종류
아파트 청약시장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우선 당첨 기회를 주고, 미달하는 경우에만 2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등 비인기지역을 제외하고 1순위 조건에 해당되어야 당첨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양 종류에는 공공분양과 일반분양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적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일반분양은 민간건설사 주도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규제 지역은 크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만 남아 있습니다.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상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낮게 분양가 책정되어 소위 '로또분양'이라고 합니다. 다만, 제한사항이 있어서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이고 실거주 3년, 재당첨제한 10년, 대출규제(분양가 50%) 등입니다.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가나 지자체, LH 등과 같은 공적사업주체가 주도하는 공공분양은 투기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납입횟수 24회 이상입니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 납입횟수 12회 이상입니다. 비수도권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 횟수 6회 이상입니다.
민간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간건설사가 주도하는 일반분양도 공공분양 1순위 조건과 같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납입인정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예치되어야 합니다. 청약예치금은 서울 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군 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지역 구분은 분양 받으려는 아파트 주소지가 아니라 청약자의 주민등록표 주소지입니다.
서울 부산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는 300만원, 102평방미터 이하는 600만원, 135평방미터 이하는 1,000만원이고 그 이상은 1,500만원입니다. 기타광역시는 85평방미터 이하는 250만원, 102평방미터 이하는 400만원, 135평방미터 이하는 700만원이고 그 이상은 1,000만원입니다. 기타 시군은 85평방미터는 200만원, 102평방미터 이하는 300만원, 135평방미터 이하는 400만원이고 그 이상은 500만원입니다. 청약예치금 인정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 기준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로 산정하여 가점이 높은 청약자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으로 총점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기본 2점에서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이 가산되어 최고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부양가족수는 기본 5점에서 최고 6명일 경우 35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기본 1점에서 1년씩 늘어날 때마다 1점이 가산되어 최고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았는데요. 수도권의 웬만한 인기 아파트는 가점이 60점은 넘어야 당첨권에 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