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혼인신고 준비물 증인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민법 규정에 따라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준비물 증인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만,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없고 배우자와의 친인척과 아무런 법적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증인 혼인신고 절차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려면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간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혼인 의사가 없고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이른바 '위장혼인'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혼인신고는 보통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맹자를 배려해서 구술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한 혼인신고는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법..
2023. 7. 2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