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 / 2023. 7. 26. 20:11

혼인신고 준비물 증인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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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 규정에 따라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준비물 증인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만,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없고 배우자와의 친인척과 아무런 법적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증인

혼인신고

혼인신고 절차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려면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간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혼인 의사가 없고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이른바 '위장혼인'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혼인신고는 보통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맹자를 배려해서 구술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한 혼인신고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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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법이 정하는 형식적 요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는 부동산등기와 달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 유효한 요건이 아닙니다. 혼인신고 장소는 신랑이나 신부 어느쪽의 관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 전부 가능하지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는 가능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가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둘 중 한명이 혼자서 방문할 때는 본인 신분증과 상대방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서는 구청에 가면 구비되어 있는데, 미리 작성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혼인신고 증인

혼인신고 증인은 2명이 필요한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전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는 안됩니다. 혼인신고 증인은 큰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보다는 단순히 증인이 되어 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으면 증인 2명도 함께 도장을 가지고 방문해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증인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혼인당사자와 부모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성의 본 한자를 알아야 합니다. 성 본의 협의는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결정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이때에는 추가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증인은 아무나 작성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필체는 다르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뒷부분에 인구동향조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것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혼인신고 처리기간은 1주일 이내인데 대부분 이틀이면 처리가 되므로 서류가 필요한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에 따라서 평일에 저녁 8시까지, 토요일에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다산콜(120)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혼인신고 준비물 증인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혼인신고는 취소가 안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취소하거나 이혼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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