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 / 2023. 5. 30. 20:35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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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려면 신경써야 할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국가에 세금도 내야 하고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 신고도 해야 합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기장의무에 맞는 장부방식으로 신고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판단기준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아니라 전전년도 소득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판단은 2021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때에는 소득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면 단순경비율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되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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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판단기준은 전전년도가 아니라 전년도 소득금액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한달 연장해서 6월말까지 신고해도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의무도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기장의무 판단기준은 업종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업종별로 기준금액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욕탕업은 기장의무 기준은 '나'군에 해당되고 경비율 기준은 '다'군에 해당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의사나 약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미가맹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 거부자 등은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1 사업자로 인정하여 적용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나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에도 년간 환산을 하지 않고 단순 합산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다음의 2가지 방식으로 계산해서 적은 금액을 신고합니다. 1)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2)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배)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는 세무당국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고안한 장부방식입니다. 복식부기와 같은 회계지식이 없더라도 가계부를 적듯이 매일매일 수입, 지출, 자산증감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장부기재에 조그만 실수나 미비사항이 있어도 신고내용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도 5년간은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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