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자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다양한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통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본인을 포함하여 한 명당 1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는 각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무조건 한 집에 거주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가 적용되어서 1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200만원 추가공제를 해줍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납입액 40%와 72만원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500만원까지, 1억원 이하는 300만원까지,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무주택자가 전용 60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임차한 후에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최대한도 300만원)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산출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씩 추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소득세율이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반대로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