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 / 2023. 6. 22. 20:10

공시송달 요건 효력 기간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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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공시송달 요건 및 효력 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몰라서 소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제도가 공시송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소송준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공시송달은 소송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요건 및 효력 기간, 신청 방법

공시송달 요건 효력 기간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거불명이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송달할 서류를 법원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공시송달입니다. 절차상의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상대방 주소를 알아보고, 도저히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을 하면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송관련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요건

공시송달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이나 송달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아내와 살다가 별거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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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대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상대방에 대한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찾지 못했던 근거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판을 시작하고 첫 송달부터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주소로 일반 송달을 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관련 서류를 실제로 송달해야 하는 재판들은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화해권고, 이행권고, 지급명령 등은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산명시명령은 일반송달 절차로 송달이 불가능하면, 신청을 각하하고 그대신 재산조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 효력 기간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주가 끝나는 날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외국에 대하여 하는 공시송달은 2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동일한 당사자에게 하는 2차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 신청 방법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재판장의 명령으로 진행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판결 송달 전까지 법원사무관에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법원사무관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또는 법원은 관보나 일간지 등에 게시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한 후에 소송 상대방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등 송달 가능한 주소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송달명령을 취소하고 일반 송달로 소송관련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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