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 / 2023. 7. 19. 17:19

임금체불 신고방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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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4명 중에 1명은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임금체불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임금체불 형사처벌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체불임금을 확정해서 사업주에게 지급하라고 서면통보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을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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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체불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이 아니면, 벌금형과 체불액 강제지급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전과기록이 남아서 사업주의 공직임용이나 선거출마, 외국 비자 발급에 많은 제한이 가해집니다. 

임금체불은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달 지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근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이들 사업장에서는 각종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일탈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피해사실을 접수합니다. 사건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갑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하라고 지시를 하여 청산기회를 줍니다. (7~25일) 시정지시 기한을 넘기면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절차가 개시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대지급금 청구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아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민원신청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아서 이를 작성합니다. 작성방법은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한 신상정보를 적습니다. 사업주 성명, 휴대전화,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다음에 진정내용 화면에서 입사일, 퇴직여부, 퇴사일,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체불내용 등을 적습니다. 체불내용은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관련서류나 첨부파일이 있으면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문자내용, 통화내용 등)

임금체불 신고방법 2

서류작성을 끝내고 접수가 완료되면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확인이 시작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고 시정명령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여기까지 대략 1개월 정도 걸리는데, 만일 사업주가 부지급하면 고발조치해서 수사에 들어갑니다. 밀린 임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업주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를 받는 경우에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 신고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주가 체불임금 일부만 주면서 임금체불 취하서를 써달라고 해도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취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이 소멸하여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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