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으로 작년에 비하여 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점주들이 늘어나면서 인상시기 조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에서 명문화되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국가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제를 준수하도록 감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최저임금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습니다. 단기 알바생이나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정부나 보모,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경우에 동거 친족, 장애인, 선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최저임금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은 먼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산출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제외합니다. 두 번째는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제외합니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도 제외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이렇게 산출된 임금만을 합산하여 월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 시급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2023년 최저임금 금액 9,620원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시급액을 월간 소정 근로시간으로 곱해주면 월급액이 나옵니다. 월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은 1년 365일을 7로 나누면 52.14주입니다. 이를 다시 12로 나누면 매달 약 4.345주가 됩니다. 이를 주간 소정근로시간 48시간으로 나누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근무시 주간 1일의 유급휴일 8시간을 주기 때문에 4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2023년 최저임금 시급액 9,62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급액은 2,010,58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알아보았는데요. 내년에는 최저임금 시급이 1만원을 넘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