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및 선임비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형사소송 등의 일로 체포나 구속을 당한 형사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 선임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대신 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및 선임비용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요즘 변호사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민사사건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심판법상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의 직권이나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농아자, 70세 이상 이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될 때 등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형이나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가 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사를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 사선변호사가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직권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빈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270만원 미만이거나 기타 제반 사정으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선변호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선변호사 제도가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적어서 법원에서는 가능한 사유를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할 때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신청을 하고 싶으면, 고지서 뒷면에 인쇄된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을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국선변호사선정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법원은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할 변호사를 지정합니다. 2007년부터는 법원에서 위촉하는 방식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생겨나면서 국선전담변호사도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이 넘쳐나면서 일반변호사들이 사무실을 차려도 별 수익이 없자 국선전담변호사로 몰리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오직 관할법원에서 배당한 사건만 변호합니다. 직접 수임사건을 찾아야 하는 일반 변호사와 달리 법원이 정해주는 사건만 변호하면 됩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급여는 현재 월 평균 8백만원 정도로 국가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고용된 공무원은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사무실 운영비용과 직원급여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수입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법발전재단에서 사무실 임대료 전액과 직원 인건비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법부의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판사임용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임용을 목적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 지원하는 케이스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경쟁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모집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2년마다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여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비용
국선변호사는 사선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전액 무료입니다. 국선변호사는 피고인 본인 뿐만 아니라 직계가족이나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