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 2023. 6. 23. 17:24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뜻 전과기록 삭제

반응형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계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연루됩니다. 오늘은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기소유예 뜻 및 전과기록 삭제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은 고소나 고발 혹은 수사기관의 인지로 사건을 검찰로 회부하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여 진행됩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전과기록 삭제 여부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우리나라는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기소독점주의와 '공소의 제기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뜻은 범죄자의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는데, 경미한 죄질이라서 이번에는 봐준다'라는 뜻입니다. 검사가 기소해도 판결을 통해 벌금형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서 많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반응형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검사는 공소시효 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중에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기소유예되었던 범죄까지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재기소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도 검사가 행한 공적인 행위이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하는 재기사유가 있는 때에 비로소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혐의 없음'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범죄로 입건된 사건을 수사해 보니 사실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피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되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서 범죄가 안되는 경우입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공익목적의 명예훼손죄 등입니다. '공소권없음'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입니다.

기소유예 전과기록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게 되면 향후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하거나 공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기소유예 전과기록이 큰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과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그리고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만일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면, 범죄경력자료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아직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은 없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이 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폐기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시 불이익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5년 동안 수사경력자료에 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국가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에서는 범죄의 수사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공무원 임용 전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임용 전의 기소유예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걸로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가 폐기되기 전에 면접심사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검사나 국가정보원, 직업군인 등은 기소유예 기록을 조회합니다. 

공무원에 임용되고 난 후에는 임용 전과 달리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기소는 무조건 기관으로 통보가 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사안이 가벼우면 경징계나 주의 수준이지만 중한 경우에는 보직해임이나 퇴임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징계위원회에서 통상 유죄로 취급합니다. 추후에 무죄처분을 받더라도 품위유지위반으로 경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직접적인 징계 이외에도 인사기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사기록에 남아서 승진이나 진급에 계속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기소유예 처분도 취소하고 무죄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거나 공인인 경우에도 사회정서상 기소유예 처분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