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형벌 집행하는 것을 뒤로 미룬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뜻 및 전과기록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 그 사람은 바로 교도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집행유예 3년이 붙으면 3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가 단순히 집행하는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만이 아니어서 3년 뒤에 교도소에 가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즉, 원래는 2년 동안 교도소에 같혀서 생활해야 하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3년간 반성하며 살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뜻 및 전과기록 문제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기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를 단기간 교도소에 복역시킴으로써 교화목적 달성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범죄인으로 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이유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었지만, 2018년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해졌습니다. 두번째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상참작 사유는 범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입니다. 세번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집행유예 뜻은 유죄로서 형을 선고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면, 선고 당일 풀려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선고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통상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더 길게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한 경우
집행유예는 범죄자에게 마지막으로 반성과 사회적응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범죄자가 다시는 범죄를 안 저지를 것이라고 믿고서 당장 감옥에 보내지 않는 겁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집행유예로 보류되었던 형의 집행까지 합쳐집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에 새로운 범죄로 징역 1년형을 받으면 2년을 더해서 3년형을 살아야 합니다.
형벌을 무거운 순서로 열거하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등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는 계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가지 않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벌금형보다 더 관대한 형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실형과 동등한 처분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만 늦추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처분으로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수사는 끝났는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하나입니다. 유죄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부족 등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거나 참작사유가 충분한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선고유예는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유죄판결이지만, 범죄가 경미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재판과 처벌까지 결정된 상태에서 집행만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유죄판결에 해당됩니다. 집행유예는 처벌 형량까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실형과 똑같이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공기업과 공무원은 물론이고 사기업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 당연퇴직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이 끝난 후 2년 간은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임용이 안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통상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을 함께 처분합니다.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내에 이를 집행합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내에서 그 기간을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