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전세사기범들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차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오늘은 미필적 고의 뜻 및 반대말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범죄자는 일반 고의범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미필적 고의 뜻 반대말
미필적 고의란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범죄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자가 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인행위를 예로 들면,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고의의 구성요소인 '인식과 의욕'에서 인식은 있는데, 의욕이 확정적 고의에 이르지 못하지만 없다고 보지 못하는 약한 정도를 말합니다. 범죄자의 고의를 좁은 의미의 고의로 한정하면,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우기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대 형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개념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는 이유는 범죄자가 고의가 없고 인식만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과실범으로 처벌하려면 법률에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과실범 처벌규정조차 없다면 범죄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반드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의범에 비하여 과실범은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형량 결정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특히 결과발생에 대한 부분은 누가 봐도 명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범죄자의 속마음은 관심법을 쓰지 않고서는 정확히 알아내기가 어려워서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대법원 판례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에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미필적 고의 반대말
미필적고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확정적 고의가 있습니다. 흔한 예로 지나가던 개구리에게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개구리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돌을 던져서 개구리가 맞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던진 행위를 말합니다. 확정적 고의는 개구리를 죽일 목적으로 돌을 던진 행위를 말합니다.
개념상 분명히 구별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구별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미필적고의나 확정적 고의나 똑같이 고의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살인죄의 경우에 반드시 살해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1급살인이나 2급살인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사가 양형사유로는 참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범죄자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기면, 미필적 고의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 사용한 흉기, 결과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차이
실무에서 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범죄자의 기본적 의사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고, 주변상황을 아울러 고려해 판단합니다. 결과발생 가능성은 똑같이 인지하였지만, 미필적 고의는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식있는 과실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포수가 노루를 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포수는 내가 총을 잘못 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사격솜씨를 믿고서 사람이 맞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사격하면 인식있는 과실입니다. 사람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격하면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구분하는 실익은 형법 뿐만 아니라 민법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고의이든 과실이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같습니다. 인식있는 과실은 통상의 손해만 배상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사정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한 것이 되기 때문에 특별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