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생산 및 유통의 단계에서 생성되는 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 환급시기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경우에 10%만큼을 세액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실제 세부담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지만, 신고 납부는 사업자가 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환급시기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는 소비자이지만, 거래 과정에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본인이 부담했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대상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 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는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에 부가세율 10%를 곱하고 공제세액을 차감합니다. 공제세액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며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받아두어야 합니다. 공과금도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받아두고, 직원복리후생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1년 간의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으로 나누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 1일~7월 25일이며 하반기는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반기마다 중간에(4월, 10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부가세 환급시기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기간별 해당 환급세액을 지급합니다. 부가세 환급시기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환급 처리해줍니다. 조기 환급은 매입은 했지만 아직 판매하지 못했거나 시설을 보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5일 이내에 환급해 줍니다. 신청대상은 사업시설에 대한 투자, 재무구조 개선 계획 실행 중인 경우, 수출과 같은 영세율 적용 등입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기간 환급시기 알아보았는데요. 허위로 적격증빙 서류를 만들어내거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 뿐만 아니라 탈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