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1년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년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연차수당
1년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총 18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마다 1개씩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개월을 근무했다면 총 7개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1년미만 근로자가 첫해에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11개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우리나라는 연차휴가 사용률이 매우 낮고 연차휴가가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제정된 제도임에도 대부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현실을 고치고자 사용촉진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법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년미만 근로자와 1년이상 근로자가 다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은 2023년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10월 10일 사이에 미사용 연차휴가(최대9개) 사용시기 지정통보를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촉구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시기 지정통보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일을 통보하지 않으면 1차 촉구한 날로부터 11일차~11월 30일 사이에 2차 촉구를 합니다. 2차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0월과 1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2개는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나기 전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입니다. 즉, 1차촉구는 12월 1일~12월 5일 사이에 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촉구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통보합니다.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다시 11일차~12월 21일 사이에 2차 촉구를 합니다. 2차 촉구를 해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미만 연차수당
대부분의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은 연차휴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월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급여가 산출됩니다. 이 금액에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고 다시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 지급액이 산출됩니다.
지금까지 1년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알아보았는데요.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을 하면, 회사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상급자는 어떠한 업무지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