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오늘은 산재 신청 처리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산재사고가 나면 회사에서는 대부분 공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산재 처리가 유리한 것은 알고 있지만, 직장 복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재 신청 처리 절차
산재 사고란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일을 하다가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도 산재에 포함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 개인을 도와주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 처리가 됩니다. 용변이나 물을 마시는 등 생리적 행위를 위하여 작업이 중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휴식을 하거나 작업 관련 부수적 행위, 작업 준비 행위, 뒷정리 작업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화재나 긴급사태, 비상사태 등의 긴급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산재신청 절차
산재사고가 나면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해도 됩니다. 신청과정에서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해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의견을 묻는 절차이므로 산재 승인 결과는 지연되지만, 산재처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은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에 신청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고재해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병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재해가 확인되고 장해가 남으면, 각 지역별 장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만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처분을 한 근로복지 지사를 경유하여 산재심사실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업무상 질병 신청은 각 지역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거절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심사나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처리 절차
산재처리가 되면 보상급여는 장해급여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장해를 당하기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 요양을 하면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보상이 안됩니다. 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동안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나옵니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병인의 임금을 지급해 줍니다. 퇴원 후에도 계속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폐질 1~3등급에 해당되고 치료를 시작한 후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다 끝났지만 장해가 남으면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장례비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신청 처리 절차 등에 알아보았는데요. 공상처리는 추후에 다시 산재사고가 나면 기왕증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