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기급기준에 부합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은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방식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당은 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법에서 고용노동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건설업종은 1년), 두 번째는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입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 특성상 주 2회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현장 사정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다른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유'를 중심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을 판단합니다. 현장 가동이 중지되었거나 회사에서 출역을 요청하지 않아서 단순히 몇일 정도 다른 현장에서 근로한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의미는 어떤 주는 15시간이 안되어도 4주간을 평균해서 15시간 이상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4주를 합해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4주 전체가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결근이 없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와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릅니다. 대부분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가정해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달력상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일용직 근로자에게 3천원짜리 간식을 주지 말라고 하는 기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제조업 회사에서 간식으로 정직원과 일용직을 차별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