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 임금삭감과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단축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제도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는 누구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회사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거절하는 회사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의 업무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여 2회까지 사용하거나 육아휴직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보다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남성의 경우에 소득이 더 높아서 여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남성들이 육아의 어려움으로 육아휴직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 동안 일을 쉬게 되면, 그 기간만큼 급여가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 가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둘다 일을 한다면, 자녀 한 명에 대하여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기간에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 직장 기준으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임금의 80%로 월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급여의 25%는 직장에 복귀한 후에 6개월이 지나서 지급됩니다. 그 이유는 휴직급여를 받고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휴직을 한 후에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한 후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신청 알아보았는데요. 생후 12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향하여(한도 월 30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