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 / 2023. 6. 6. 12:06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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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수입금액 기준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고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고, 확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주고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대상자

성실신고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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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장의무 판단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하는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2023년에 하는 소득세 신고는 2022년에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이므로 그 판단기준은 2021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은 직전연도가 아니라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정합니다. 2023년 5월에 하는 소득세 신고시 그 판단기준은 2022년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성실신고대상자 혜택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말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고기간을 6월 말일까지 한달 연장해 줍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60%까지 세액공제해 줍니다.(120만원 한도)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15%~30%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월세액을 10%~12% 범위내에서 세액공제해 줍니다. 단,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책임을 묻습니다.

 

성신신고대상자는 세무당국에서 정밀분석을 하므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경비는 비용처리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차입금이 있으면 그 용도를 명시하고 과다한 이자지급은 없는지 체크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별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6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이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대금이나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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