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유령 채권 시장으로 무분별한 불법 추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잘 알지 못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실 채권을 헐값으로 매입한 뒤에 소멸시효를 연장하지도 않은 채 불법추심을 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유지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만, 소멸시효 배제를 받는 재산권도 있습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점유권과 유치권은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합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 가중할 수 없습니다. 단, 이를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청구,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하여 중단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당사자와 승계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연대채무의 경우에 연대채무자 1인에게 청구해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합니다. 재판상 청구로 인한 중단은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는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권리는 소멸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을 할 때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는 셈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이익은 사전에 포기하지 못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기간은 민법 외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규정에서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 국가나 지자체의 채권은 5년입니다. 이자, 급료, 치료비, 근로에 관한 채권,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보험금,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은 3년입니다. 숙박료, 음식값, 의복 침구 등 사용료, 학원비 등은 1년입니다.
지금까지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유의해야 할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불법추심 업체에 일부라도 채무변제를 하면 채무승인이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