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근로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의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증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년 5월부터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등 실업급여 조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에 가입한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직하는 경우에 구직활동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인정을 받고 지급하는 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네 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거나 징계절차를 받고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 사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퇴사하기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근로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에 수급자격 인터넷 교육을 수료합니다. 2주일 뒤에 교육출석 요구를 받고 교육에 출석하여 수급자격증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예외 규정
실업급여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입니다.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등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회사의 이전이나 전근, 친족과 같이 살기 위한 사유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입니다. 심신 이상이나 질병 등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만 8세 미만 자녀 육아 및 임신 출산 사유 등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았는데요. 2023년부터는 이력서 제출 후 면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반드시 면접에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