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 / 2023. 8. 31. 21:16

퇴직금 세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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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퇴직 후에 받는 퇴직금도 역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세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할 경우에는 누진세율로 인한 과중한 세부담이 일시에 발생하므로 별도로 분류 과세라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금 세금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받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간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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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전체 근무일수] / 365' 입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퇴직금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속연수공제를 한 후에 환산급여 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환산산출세액을 구한 후에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먼저 근속연수 공제는 네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2

환산급여는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입니다. 그리고 환산급여 공제는 800만원~3억까지 총 다섯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퇴직금 세금 3

퇴직금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8단계의 누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4

퇴직금 세금 계산 사례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20년이고 퇴사시 지급받은 퇴직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속연수 공제는 20년 이하이므로 '1,500만원 + (20-10) X 250만원 = 4,0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는 '(1억원 - 4,000만원) X 12 / 20 = 3,6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 공제 구간이 7천만원 이하이므로 환산급여 공제는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X 60% = 2,480만원'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금액은 1,120만원이 나옵니다.

환산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원 이하이므로 6%를 적용하여 672,000원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은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이므로 '672,000 / 12 X 20 = 1,120,000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알아보았는데요. 계산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보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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