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 / 2023. 9. 5. 22:35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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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정식 취업 준비가 안된 학생이나 돈이 더 필요한 직장인 등이 주로 하는데요. 오늘은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보겠습니다. 알바든 계약직이든 모든 근로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4주간 평균이라는 의미는 4주 중에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4주를 평균해서 15시간 이상이면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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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경우에 지급하므로 지각이나 조퇴, 결근 등이 있으면 안됩니다. 주휴수당은 엄연히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됩니다.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를 시키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2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사례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보통 주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 X 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라면 8만원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근무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일을 해도 8시간 분량의 주휴수당만 지급됩니다. 주5일 근무제에서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5일 근무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고 주간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씩 2일을 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6 / 40) X 8 = 3.2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3.2 X 10,000 = 32,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보았는데요.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22년에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휴수당 폐지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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