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 / 2023. 10. 1. 19:38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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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이론적으로 열거된 계속적, 반복적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원천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과세대상이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소득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이며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은 분류 과세대상입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는 분리 과세를 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분류 과세대상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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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이 사업소득으로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업종별 기준은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입니다. 단,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확정한 후에 소득공제를 해서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과세구간에 따른 소득세율 6%~42%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감면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서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4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기간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25년 1월 이후에는 주식이나 편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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