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 / 2023. 9. 17. 22:29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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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연금 방식과 퇴직금 방식이 있는데, 퇴직연금 방식 중에서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금 방식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가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에 퇴사하면, 사용자는 '1년의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DB형은 퇴직금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적립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퇴사시에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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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맞추거나 계약기간을 11개월로 명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꼼수로 주 15시간 미만이나 11개월 계약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2

퇴직금 계산방법 사례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필요한 기준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여금, 통근 비용, 급식 비용, 교육수당, 가족수당 등 명시되어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3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기간 받은 금액을 3개월치만큼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고 연차수당이 3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상여금 100만원과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입니다. 3개월간 임금총액이 900만원이고 3개월간의 총 일수가 92일, 재직일수 3,650일이면, 평균임금은 '(7,000,000 + 1,000,000원 + 75,000원) / 92 = 87,772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87,772 x 30 x (3,650 / 365) = 26,331,600원'입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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