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대해 거짓으로 인격을 모독하거나 훼손하는 말을 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및 공소시효 형량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에 대해 저해시킬 상황을 조성하거나 상태를 만드는 행동으로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형량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대한 진실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일이라고 기정사실화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 보면 더욱 크게 와전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시작된 일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침해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킬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은 구체적 사실 적시, 공연성, 특정성 등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 적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인 경우에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성립됩니다.
공연성이란 나와 상대를 제외한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정인에게 사실을 적시해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특정성은 명예 실추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을 저격하여 특징을 표현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됩니다. 특히 유명인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많이 드러나는 요건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특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규정에 따라 7년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에 포함됩니다.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형량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경우에는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고 확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유포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 비방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및 공소시효 형량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허위사실유포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공소기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