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서 거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보도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횡령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및 횡령죄 형량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에서 자금관리를 맡고 있던 직원이 회사 자본금의 108%에 달하는 2.200억원을 횡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액의 횡령사건 말고도 직원들의 횡령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횡령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횡령죄 성립요건
1. 위탁관계
횡령죄의 성립요건 중에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위탁관계가 없이 우연하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점유한 자가 그 재물을 취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충분합니다. 유효한 처분 권한이 없거나 법률상 무효나 취소가 된 때에도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있으면 횡령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횡령 또는 반환거부
횡령행위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소비, 은닉, 착복, 반출, 점유부인, 임의사용, 공유물독점 등의 사실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률행위로는 매매, 교환, 증여, 저당권설정, 채무변제충당, 소유권 주장의 소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명의신탁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연립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동인 명의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반환거부행위는 소유자의 반환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동시이행 항변권, 유치권)가 있으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고의
횡령죄 성립요건으로 고의는 위탁관계에 있는 재물을 횡령한다는 인식과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횡령죄 공소시효 및 형량
공소시효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7년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횡령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은 시간계산없이 1일로 산정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공소시효 기간은 끝납니다. 횡령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정지됩니다.
형량
횡령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횡령죄는 그 형을 면제합니다. 이외의 친족간의 횡령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입니다. 그리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를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횡령의 가능성과 그 피해범위가 크고 사회의 신뢰를 해치기 때문입니다.